(국가장학)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(~6/23(월) 18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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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-2228(2025.5.19.)
2. 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을 알려 드리오니 학생들이 기간 내에 전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>
· 신청기간: 2025. 5. 23.(금) 9시 ~ 6. 23.(월) 18시
·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: 2025. 5. 23.(금) 9시 ~ 2025. 6. 30.(월) 18시
· 신청대상: 재학생, 신입생(2학기 입학예정자), 편입생, 재입학생, 복학생 등 모든 재학생
※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,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
·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
※ 기타사항
· 모든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
· 일부 교내장학금(가계곤란장학금 및 문화봉사장학금)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완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므로
학생들이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
· 기타문의: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☎1599-2000
2025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안내
구분 |
지원 요건 |
비고 |
공통 요건 |
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9구간 이하 대학생 - (Ⅰ유형 및 다자녀)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* 기초~차상위는 C학점(70/100점)이상 적용 * 소득 1~3구간은 C학점(70점)경고제 2회까지 적용 - C학점 경고제: 성적이 70점 이상 ~ 80점 미만이라도 경고 후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*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*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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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Ⅰ유형 |
- 소득연계지원 :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액(100만원~전액)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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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 다자녀 (세 자녀 이상) |
- 다자녀 가정의 미혼 자녀인 대학생 * 2023-2학기 이후 입학(신·편입)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 - 소득연계지원 :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액(135만원~전액)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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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Ⅱ유형 |
- 등록금 인하(동결) 및 장학금 확충(유지) 등 대학자체노력과 연계 지원 -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Ⅱ유형 참여 유도 - 소득 9구간 이하 학생 ※ 단,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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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인재장학금 |
- 공통: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로서,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- 성적우수: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성적우수자 중에서 선발 ※ 한국장학재단 협약 금액 범위 내에서 선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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