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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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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(국가장학)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(~6/23(월) 18시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창원대 조회조회수 8회 2025. 5. 21

본문

1. 관련: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-2228(2025.5.19.) 

2. 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을 알려 드리오니 학생들이 기간 내에 전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<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>

· 신청기간: 2025. 5. 23.() 9~ 6. 23.() 18

· 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: 2025. 5. 23.() 9~ 2025. 6. 30.() 18

· 신청대상: 재학생, 신입생(2학기 입학예정자), 편입생, 재입학생, 복학생 등 모든 재학생

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,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

· 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

 

기타사항

· 모든 대학생국가장학금신청하여 등록금 부담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

· 일부 교내장학금(가계곤란장학금 및 문화봉사장학금)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완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므로 

  학생들이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

· 기타문의: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-2000



2025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안내



구분


지원 요건

비고 

 공통 요건


- 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9구간 이하 대학생

- (Ⅰ유형 및 다자녀)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

 * 기초~차상위는 C학점(70/100점)이상 적용

 * 소득 1~3구간은 C학점(70점)경고제 2회까지 적용

- C학점 경고제: 성적이 70점 이상 ~ 80점 미만이라도 경고 후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

 *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

 *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


 

 

국가장학Ⅰ유형


 - 소득연계지원 :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액(100만원~전액)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

 

국가장학

다자녀

(세 자녀 이상)


- 다자녀 가정의 미혼 자녀인 대학생

 * 2023-2학기 이후 입학(신·편입)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

- 소득연계지원 :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액(135만원~전액)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


 

 국가장학Ⅱ유형


- 등록금 인하(동결) 및 장학금 확충(유지) 등 대학자체노력과 연계 지원

-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Ⅱ유형 참여 유도

- 소득 9구간 이하 학생

 ※ 단,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을

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


 

 지역인재장학금


- 공통: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로서,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

- 성적우수: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성적우수자 중에서 선발

 ※ 한국장학재단 협약 금액 범위 내에서 선발